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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정보와 혜택 정리

by ⊕≎∞∆ↈ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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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청약통장이라고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려면 필요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청약함에 있어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어 용도에 맞게 세팅을 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대한 정보와 혜택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약통장 기본 정보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본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대상

국내 거주 국민,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 누구든 연령과 관계없으며 유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이 해당됩니다.

상품특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50만 원 이하 금액을 자유롭게 임금 가능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신규 가입일 해당일 또는 전환가입일 해당일이며 10원 단위로 납입가능하고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 원이 이하인 경우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 계좌만 보유가능합니다.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기간별 기본금리에 1.5%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하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1년간 최대 임금액인 연간불입액 600만 원까지가 한도이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남성은 병역 복무 기간이 차감),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은 1.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유지한 무주택 세대주, 2. 무주택이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이며 세대주 변경 후 3개월 이상 유지한 자 (유주택 세대원이라도 3년 내 조건에 맞출 수 있다면 가능, 증빙서류 제출해야 한다),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의 경우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청약통장을 청년 우대형으로 변경하게 되더라도 납입기간과 납입금액 그대로 넘어옵니다.

청약통장 사용 방법과 주의점,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청약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신청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사용 방법과 주의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각 회차별로 연체하지 않고 약정납입일에 정상 입금된 경우에만 해당 입금액이 인정되고 연체한 경우 지연 인정됩니다. 입금액이 지연 인정되어 조건에 맞지 않아 청약 자격이 안될 수도 있고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습니다. 선납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약정납입일이 되어야 해당금액이 인정됩니다.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입 후 24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자 24회 차 이상
  • 수도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가입 후 12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12회 차 이상 (시, 도지사가 24개월, 24회 차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수도권 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6회 차 이상 (시, 도지사가 12개월, 12회 차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국민주택은 납입금액을 매회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만약 2만 원씩 24회 차를 납입한 사람과 10만 원씩 24회 차를 납입한 사람이 1순위에서 경쟁한다면 10만 원씩 24회 차를 납입한 사람이 선순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국민주택의 청약을 노리는 분이시라면 매회 10만 원씩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 19세 이전에 납입금액은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되고 납입금액은 입금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순서로 회차에 반영됩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연체, 선납 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납입된 잔액을 예치금으로 인정합니다.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입 후 24개월 경과
  • 수도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입 후 12개월 경과 (시, 도지사가 24개월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수도권 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입 후 6개월 경과 (시, 도지사가 12개월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민영주택은 예치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예치기준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여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별 예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주택(전용면적) 서울, 부산 기타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85m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m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가점제로 청약하는 경우 만 19세 이전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합니다. 

청약통장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고객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 후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납입금액의 240만 원까지 최대한도에서 40% 공제에 해당하는 최대 96만입니다.

정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리가 낮은 상품이라 많은 금액을 만 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청약 신청하고 싶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 알맞은 금액을 납입하면 좋을 듯합니다.

  • 국민주택을 목표로 두고 있으면 월 10만 원씩 납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민영주택을 목표로 두고 있으면 최소 금액인 월 2만 원씩 납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분은 월 20만 원씩 납입하시어 최대한도로 맞추시길 추천드립니다.
  • 청약통장은 만기일이 따로 없고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주택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의 청약통장을 만든다면 가입기간 최대 2년까지 인정되므로 만 17세에 개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알맞게 청약통장을 관리하시어 꼭 청약에 당첨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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